[단독] 2,100억대 증여세 신격호, 불복 소송

조권형 기자 2018. 5.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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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씨 모녀에 넘긴 홀딩스 지분
국세청, 명의신탁 의제로 세금 추징
롯데 경영비리 재판에 영향 주목
[서울경제] 신격호(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증여한 롯데홀딩스 지분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2,100억원대 세금을 두고 불복 소송에 나섰다.

2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신 명예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에 대한 불복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송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진행하며 법률대리인 역할을 할 법무법인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여세는 검찰이 지난 2016년 롯데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한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것이다. 신 명예회장은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서씨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공소시효가 15년인 명의신탁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알렸고 종로세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 등 2,126억원을 신 명예회장에게 지난해 1월31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증여를 한 사람에게도 연대납부 의무를 부여한다. 이 세금은 당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신 명예회장을 대신해 아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완납했다. 당시 국세청은 서씨에게도 증여세 700억여원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롯데 경영비리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며 7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서씨와 신 명예회장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씨의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비거주자에 해당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환경, 현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서씨는 국내 거주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선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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