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왜 그때 머리 손질을' 혼잣말에 "이 빨갱이 XX"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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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를 함께 지켜보던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B씨를 평상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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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월호 청문회를 함께 지켜보던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청문회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5/29/yonhap/20180529161120394kbfs.jpg)
A씨는 2016년 12월 18일 한 식당에서 세월호 청문회를 지켜보던 중 옆에 있던 동네 후배 B(53)씨가 '왜 대통령은 그때 머리 손질을 하느냐'라고 혼잣말을 하자 B씨에게 "이 빨갱이 XX"라고 욕을 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B씨를 평상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얼굴을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때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은 사실은 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부위, 피해자를 평상에 넘어뜨렸던 점,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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