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이유로 공기 연장·공사비 증액 요구 가능해진다

성문재 2018. 5. 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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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상향이 필요할 경우 공사 수급자가 도급인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수급자가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서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외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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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행정예고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 사유 추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상향이 필요할 경우 공사 수급자가 도급인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수급자가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서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외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고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가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되는데 따른 조치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오는 7월부터 근로자에게 주당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

현행 법에서는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나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수급자가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 달 14일까지 가능하다. 이후 새로운 표준도급계약서가 시행돼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근로시간 체계 하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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