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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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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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경기도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당 1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당 1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다.
끝으로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1㎾당 17만 원으로, 1개소 당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genergy.or.kr)을 참고하거나 담당자(031-500-3158, 3300)에게 문의하면 된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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