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객 치마 속 상습 촬영' 여대 앞 사진관 적발
[경향신문] ㆍ‘싸게 증명사진 촬영’ 입소문 난 곳서 수백장 몰래 찍어
ㆍ메일 주소 적게 하며 컴퓨터 앞에 앉는 순간 ‘찰칵’
ㆍ경찰, 문자 보냈지만 피해자들 ‘스팸’ 오해 협조 안 해
서울의 한 여자대학 근처에 있는 사진관이 여대생 등 고객 수백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사진관은 ‘4900원에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며 일반인과 회사원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던 곳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진관이 찍은 동영상 등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사진사 ㄱ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사진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수법은 단순하면서도 치밀했다. 사진사 ㄱ씨는 증명사진의 원본을 e메일로 보내주겠다며 피해 여성들에게 사진관 컴퓨터에 e메일 주소를 쓰고 가라고 말했다. 고객들이 컴퓨터 앞에 앉은 뒤 자판으로 e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컴퓨터 책상 아래쪽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이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ㄱ씨는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전신을 찍은 사진을 파일로 보관했다. 일부 파일은 촬영 날짜와 고객의 이름 및 연락처까지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ㄱ씨가 지난해부터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입사 원서에 붙일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을 찾은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ㄴ씨(25)의 경우 지난해 5월 해당 사진관을 방문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지난 4월 피해자 조사를 받은 ㄴ씨는 “경찰서에 가서 내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들을 확인했다”며 “경찰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 규모가 700명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ㄴ씨는 또 “경찰로부터 ‘검사가 이미 모은 200여명의 피해자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문자로 알리고 있지만 스팸문자인 줄 알고 수사에 협조해 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ㄱ씨 범행은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는 것을 눈치챈 한 여대생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사진관과 ㄱ씨 주거지 등에서 불법촬영 동영상 파일 등을 확보하고 ㄴ씨 외에 피해자 다수의 진술을 청취했다. 다행히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유출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ㄱ씨도 경찰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소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은 ㄱ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가 기소가 됐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모른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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