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카톡 공개 뒤 '무고죄 특별법', 국민청원 등장

표윤지 2018. 5.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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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4시12분 기준 '무고죄 특별법' 촉구에 대한 게시 글이 약 3만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 출처 = 청와대홈페이지 캡쳐]

유튜버 양예원 씨와 스튜디오 실장의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무고죄 특별법(일명 양예원법)'을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무고죄 특별법(일명 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이날 오후 4시12분 기준 3만736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최근 위계,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Meetoo)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키길 부탁 한다"며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양예원 씨는 한 스튜디오 측으로부터 감금, 성추행을 당해 강압적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5일 공개된 양 씨와 스튜디오 실장이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에는 양씨가 먼저 촬영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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