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나눠주는 전단지, 재활용 어려워 폐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직장을 다니는 박모(31·여)씨는 점심시간이 곤혹스럽다.
정윤섭 한국 제지원료 재생업협동조합 전무는 "문제는 분리배출"이라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신문지와 함께 분리배출하는 전단지는 재활용을 할 수 있어도 길거리 쓰레기통에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전단지는 종이류로 분류해 버리지 않기 때문에 폐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 안 한 전단지는 불법..적발건수는 증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음식점, 피트니스 센터의 알록달록한 홍보 전단지들은 재활용이 될까?
26일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재활용업계에 따르면 전단지의 각종 잉크 등을 제거하고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되고 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들은 껌이나 기타 이물질 등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길거리나 지하철역사 내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해도 재활용되는 것은 사실상 캔이나 병, 플라스틱 정도에 불과해 전단지는 폐기된다”고 말했다.
정윤섭 한국 제지원료 재생업협동조합 전무는 “문제는 분리배출”이라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신문지와 함께 분리배출하는 전단지는 재활용을 할 수 있어도 길거리 쓰레기통에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전단지는 종이류로 분류해 버리지 않기 때문에 폐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세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잉크가 많이 들어간 전단지와 같은 종이는 재활용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이 남지 않아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활용도 어려운 전단지, 이마저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포하면 사실상 불법이다. 적발되면 크기에 따라 장당 5000원에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전단지, 현수막, 벽보 건수가 2016년 1349만 33건, 2016년 1331만 110건, 2017년 1431만 3558건으로 증가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자체가 인력이 없어서 불법 전단지를 단속하기 어렵다면 자원봉사자나 도우미 등을 동원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단지의 경우는 연락처와 상호명이 나와 있어서 배포현장을 적발할 필요없이 추후에 과태료를 물게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정선 (pilgr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