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성향 분석은 있었으나 불이익은 없어"..조사단, '블랙리스트 없었다'

김민정 2018. 5. 2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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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관 성향 파악과 재판 개입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사단측은 법관의 성향에 따른 불이익은 없었고, 재판 개입 시도도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사실상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어제(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판사에 대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에 동참한 경력이 있다는 등의 정보를 분석한 뒤 '친한 선후배 명단을 취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개별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다수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특정 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논란이 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알렸고, 판결 선고 후의 동향을 분석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향후 내부 동향을 청와대에 신속히 알려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 역시 실제로 선고 이후 청와대 등 각계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작성됐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검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되, 실제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어제(25일) 오전 9시30분 시작된 조사단의 최종 회의는 밤 열 시 가까이 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대법원 청사를 빠져나온 안철상 조사단장은 기자들에게 "판사들 동향 파악한 문서는 발견됐지만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발하거나 하는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안은 없는걸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속 조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땅한 기회를 만들어 그 때 알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초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후 꾸려진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 의혹인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추가조사 요구가 빗발치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다시한 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추가조사위에 이어 올해 2월에는 3차 특별조사단까지 발족됐고, 의혹이 불거진지 1년여만에 어제 최종 결론이 나온겁니다.

하지만 결국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진데다, 앞서 이른바 '셀프 조사' 라는 비판까지 나온 바 있어,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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