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촬영 아니었다? 한 매체가 공개한 '양예원 카톡' 뭐길래

이진선 PD dora@kyunghyang.com 2018. 5. 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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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씨와 그가 지목한 스튜디오 실장 ㄱ씨가 나눴다고 전해지는 카카오톡(카톡) 대화 내용이 화제다.

양예원씨 페이스북 화면 캡처

머니투데이는 25일 “양예원씨와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이 자신이 3년 전 양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의문이 든 부분은 양씨의 ‘강제 촬영’ 주장이었다”며 대화 내용에서 양씨가 ㄱ씨에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한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양예원씨는 지난 2015년 7월 27일 “이번 주에 일 할 거 없을까요?”라고 말했다가 약 30분 뒤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 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약서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씨가 ㄱ씨에게 일정을 잡아달라는 카톡이 다수 보였다는 것이 매체의 전언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ㄱ씨는 “대부분 그 친구(양씨)가 연락이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잡아달라고 했다. 시간당 10만~15만원 정도를 줬다. 13번까지 진행됐다. 저는 촬영을 많이 안 잡을 생각이었다. 합의된 촬영이었고 콘셉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접 때 미리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양예원씨의 사연이 전해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불법 누드 촬영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앞서 양예원씨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델로 촬영하는 도중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오전 양예원씨와 동료 이소윤씨가 고소한 ㄱ씨와 양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로 특정된 다른 스튜디오 실장 ㄴ씨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ㄴ씨는 이날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ㄱ씨도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힌 대로 “성추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4일 양예원씨 본인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내려받아 이를 곧장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 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양씨 사진을 포함해 음란사진 1테라바이트가량을 공유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선 PD dor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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