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라돈침대 국민 불신 유발 원안위 검찰 고발

허지윤 기자 2018. 5.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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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25일 오후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라돈 침대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폐암 발생 위험에 대한 의학적 조사를 조속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선DB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원안위는 방사성 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1, 2차 조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해 불신을 야기했다"며 "그동안 원안위가 방사성 물질 관리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원안위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최 회장은 “라돈 침대 이용자의 피해규명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일차적 건강보호가 실패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시점에서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음이온 함유 제품 및 라돈을 방출할 수 있는 소비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생활용품, 가구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을 비롯한 주요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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