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사진 촬영' 유튜버 양예원 씨 등 출사모델 사진 유출자 긴급체포

2018. 5. 24. 10:2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진=양예원 페이스북
‘비공개 사진 촬영’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찍힌 사진 자료를 웹하드에 유출해 수백만 원의 이익을 올린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오후 유튜버 양예원 씨, 배우지망생 이소윤 씨 등을 찍은 사진 수백 장을 웹하드에 올려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강모 씨(28)를 성폭력특별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본인은 촬영자나 그들로부터 사진을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다시 유포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진뿐 아니라 평소 음란물을 올려 돈을 버는 ‘음란물 헤비업로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진 입수 및 유출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문제가 된 출사모델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웹하드나 음란물 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사진인 만큼 유출 자체가 불법인 점을 감안했을 때 최초 유포뿐 아니라 2, 3차 유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핫한 경제 이슈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클릭!)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