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예 변호사 "라돈침대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손해 발생"

기자 2018. 5.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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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징벌적 손해배상 시초 마련 기회"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전화연결 : 김지예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

발암물질인 라돈 침대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 김지예 변호사 잠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현재 소송에 참여한 인원, 몇 명 정도됩니까?

2800명 정도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Q. 라돈이 검출된 해당 모델 외에도 대진침대를 산 분들이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대진침대를 소유하고 계셔서 소송참여를 밝히신 분들께 저희 법무법인에서 라돈아이를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돈아이 측정치를 일단 측정을 해보신 이후에 결정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문제는 원안위에서 밝힌 7개 모델과 대진침대 측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희토류를 썼다고 밝힌 9개 모델 중 3개 모델은 일치하지만, 나머지(모델)들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발표한 7개 모델 외에도 더 많은 그런 모델을 조사중인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대진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모델명에 관계없이 전보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Q. 라돈이 검출됐고, 이것이 발암물질이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피해를 산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소송의 특징은 앞서 정부 관계자분들 말씀하셨지만, 잠복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언제 증상이 발현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침대를 구매해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인 손해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본인들이 침대 때문에 혹시나 나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지, 불안에 떨어야하는 상황이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진단서가 없더라도 왠지 굉장히 무기력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13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뭔가 희뿌연 안개속에 있는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흔하시거든요. 그런 반면, 정말로 진단서상 드러나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발생한 신체상 손해를 계산해서 저희가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인과 관계의 입증이 사실 굉장히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라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질병의 발병률이 일반적인 한국인 집단보다 더 높다면, 당연히 라돈 침대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인과 관계가 추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발병이 된 점은 아니라것은 대진침대 쪽에서 입증하는 것이 공통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기업을 상대로 얼마나 배상과 사죄, 재발방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저희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집단소송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소송 제도의 입법화가 굉장히 시급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러명이 같이 청구를 하고는 있지만, 2800명이 개개인의 2800개의 소송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이기더라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열려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의 정비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어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4월 19일 정도부터 시행이 되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 판결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렇게 선언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어떤 시초를 마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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