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00억 피해 주던 '밤토끼' 결국 잡혔다

김수연 2018. 5. 23. 14:2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웹툰 불법유통 개요도[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복제 웹툰 유통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구속됐다. 밤토끼에서 유통된 국내 웹툰 피해액만 한 달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의 운영자 A씨(43·프로그래머)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밤토끼의 서버를 관리하고 웹툰 모니터링 작업을 한 B씨(42·여)와 C씨(34)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캄보디아로 달아난 밤토끼 공동 운영자인 D씨(42)와 E씨(34)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불법복제한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밤토끼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됐다. 국내 웹사이트 중 방문자 수 기준 13위다. 이에 한 개에 월 200만원하던 밤토끼의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비는 월 1000만원으로 뛰었다.

사이트 운영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던 D, E 씨를 끌어들여 공동운영했지만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에 있는 B씨와 C씨를 고용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했다. 또 A씨는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썼다.

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 차 안에 있던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4억3000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웹툰통계분석 업체인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웹툰플랫폼은 네이버, 레진코믹스, 다음 등을 포함한 58개다. 이들 플랫폼이 불법복제된 웹툰의 유통으로 입은 피해 규모는 4월 한 달만 220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7200여억원에 달하는 국내 웹툰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불법복제 웹툰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처럼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업계는 자체 불법복제 방지 기술을 개발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이들 사이트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 이날 자료를 내 "밤토끼 운영자 검거는 고사위기에 처한 웹툰 업계에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형 해적사이트 운영자가 잡힌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웹툰 도둑인 밤토끼 운영자가 잡힌 만큼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