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직무 수행 중 사망하면 연금 지급

김아름 2018. 5.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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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충남 아산에서는 여성소방관 1명과 여성 실습생 2명이 도로에 버려진 개를 구조하려고 출동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예비소방관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앞으로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예우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 아산소방서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중 현장에서 지난 3월 30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를 공무원으로 소급 임용,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일반직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공적이 아무리 뚜렷해도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직 중에 입은 부상과 퇴직 후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해져 현저한 공적자에 대한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해 공직사회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차별 없는 보직관리를 통해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1년에서 육아휴직 전체기간인 3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는 1년만 인정하며 둘째 자녀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전체 기간 3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여성이 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공동육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임용예정자와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후 예우가 가능하게 돼 임용 시기 및 사망 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차별 없는 인사관리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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