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발령 기준 낮춰 피해 줄인다..6월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기상청은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해 6월 1일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호우특보 발표기준'은 우리나라에 일정 수준 이상의 비가 내렸을 때 입은 피해를 분석한 자료와 사회적 재난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앞으로 '호우주의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 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호우경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11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 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번 개선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작년 7월 청주, 9월 부산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이 80㎜ 이상을 기록하는 등 극한 기상도 빈번히 발생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1964년 호우특보 기준을 제정한 후 5차례 개정했다. 현재 기준은 2011년 6월에 개정된 이래 약 7년간 유지됐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재난대응 담당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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