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서거 9주기에 법정 서는 '피고인 이명박'
1년 전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서 첫 재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23일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꼭 9주년 되는 날이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날이기도 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앞선 준비기일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정식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시각 경남 봉하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던 시절이다.
그해 4월30일 소환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20일 넘게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상황에서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친노'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 보복 차원에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그로부터 9년 뒤 상황은 뒤집혔다.
참여정부 이후 9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끝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 아래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직접 검찰 수사나 향후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사가 쏟아질 시각 이 전 대통령은 어떤 법정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5/20/yonhap/20180520050106671iqan.jpg)
이 전 대통령에 앞서 1년 전 이날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열리는 장소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같다.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친이'와 '친박'으로 나뉜 정치세력을 이끌고 서로 갈등하다 차례로 대통령에 올랐던 두 사람이 권좌에서 내려온 이후엔 묘하게도 비슷한 길을 걷는다는 평가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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