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최동순 기자 2018. 5.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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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국회 동의 거쳐 영장심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5.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검찰이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강원랜드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인 김모씨를 강원랜드에 채용시키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비서관 김씨에 대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시켜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3월 권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권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피의자조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이 아닐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안은 본회의 첫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앞서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로 송부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청구 이틀만에 국회에 접수됐으며, 한달여 만인 지난 14일 국회에 보고됐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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