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5.18 왜곡한 주장, 죄가 될 수 없다?

오대영 입력 2018. 5. 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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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팩트체크 > 를 시작합니다. 오대영 기자, 반갑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니까 이제 5·18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 그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예 책으로도 출판이 된 모양이군요.
[기자]

네, 첫 번째 책은 지난 2월 1일날 나왔습니다.

한 번 보시죠. 바로 이 책인데요. 글쓴이가 '김대령'이라는 필명을 썼습니다.

신원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닷컴'에 판매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아마존 닷컴'에 올라와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려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미국으로 가서 팔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 의혹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5·18 재단'에 물어보니까, '김대령이 누구냐' 신원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러자료들을 모아서 소송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5·18 사상자 대부분은 시민군들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식의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도 들어 있습니다.

[앵커]

김대령이라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책인 것이군요.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 보니까, 그 책 말고도 또 두 번째 의혹을 받는 책이 있네요?

[기자]

'북한군 개입설'을 끊임 없이 주장해 왔던 지만원 씨가 쓴 책입니다.

이것은 지난 6일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 입니다.

[앵커]

이게 또 '북한군 개입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1년 전 이 시간에 < 팩트체크 > 에서도 이와 관련된 허구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 관련 리포트
[팩트체크] 점점 교묘해지는 '5·18 가짜뉴스' 총정리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07/NB11469707.html

여러 언론들도 이미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퍼트리고 있는 모습이군요.

[기자]

그래서 지만원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북한군 개입설' 주장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식의 주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주장하는게 죄가 될 수가 없다고요?

[기자]

실제로 2008년 검찰이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2012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무죄가 나왔다고요?

[기자]

지 씨는 이 판결을 그래서 인용하면서, '무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취지를 정확히 봐야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5·18 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법적이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이기때문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다고 명예가 훼손된다고까지는 보기가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말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의미의 판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명예 훼손 부분에 있어서 무죄라고 했었던 것이지, '북한군 개입설'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무죄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법원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리고 유죄가 나온 판결도 있는데요. 이겁니다. 역시 지만원 씨 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사법적 판단, 또 5·18 관련법 제정 과정 등에서 밝혀진 사실과 다르다", "허위사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뚜렷하냐 또 "김일성과 짜고 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서 앞선 판례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13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특정되는 민형사 사건이 현재 여러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을 해서 해석을 한 것이 아닐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판결들이 계속 빨리 나와야지 이런 왜곡된 주장들 좀 빨리 없어질수도 있겠군요.

[기자]

사건들이 좀 병합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앞으로 소송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라면서 사진을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61명이 인민군으로 몰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5·18 특별법도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입니다.

'북한군 침투' 여부 부터해서 침투를 조작했다는 사건의 진실까지 파헤치게 됩니다.

전두환 씨도 지난 3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헬기 기총사격'을 말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1997년 대법원 선고를 받은 뒤 21년 만에 법원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앵커]

사실 저도 몇 차례 < 팩트체크 > 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적이 있었는데, 거의 매년 이 맘때면 이 주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이 < 팩트체크 >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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