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변호사의 상속법]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 양육비청구소송

한경닷컴 2018. 5. 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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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일부일처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인지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통해 '혼외자'가 아닌 '자녀'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난 후, 혼외자는 혼인 중의 자녀와 함께 균등한 재산 상속이 가능하지만 인지효력이 발생했을 때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분할을 마쳤다면 혼외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이용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 상속분만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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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일부일처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는 별개로 현재 대한민국법은 비록 혼외자라 할지라도 인지를 통해 법률적 지위를 획득하고 나면 혼인 중의 자녀들과 동일한 법률상 권리를 혼외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인지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통해 ‘혼외자’가 아닌 ‘자녀’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러한 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소송을 통해 친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즉, 혼외자는 인지청구의 소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지란 아버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 효력을 인정받으면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친부모가 사망했을 시, 혼인 중 자녀들과 균등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지를 요청하면 친부모가 직접 임의로 인지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혼외자 본인이나 그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또는 법정대리인이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인지를 청구 할 수 있다.

혼외자의 양육비 청구소송

임의 인지이든 재판상 인지이든 인지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여 생기고 친부모의 부양의무도 혼외자가 출생한 때부터 인정된다. 법원은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자가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이를 분담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법원이 과거의 양육비를 인정하고 있지만 혼외자의 양육자가 혼외자를 양육하게 된 경위나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의 증명에 따라 산정되는 양육비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양육비 산정 시 높은 금액을 받느냐, 낮은 금액을 받느냐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인지청구를 거진 후 상속인으로 인정이 되면 혼외자의 상속에서의 권리는 혼생자와 동등하다. 만약 친부 혹은 친모가 사망한 후에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상속회복 청구의 소나 또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동반한다. 이때 친부 혹은 친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난 후, 혼외자는 혼인 중의 자녀와 함께 균등한 재산 상속이 가능하지만 인지효력이 발생했을 때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분할을 마쳤다면 혼외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이용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 상속분만큼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친부 혹은 친모로부터 이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혼외자가 상속분의 1/2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유류분반환 청구권’ 을 행사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1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할 때,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김수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의 구성원 변호사로 상속  관련 분쟁 및 소송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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