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회사 흡연구역에 CCTV.. "누가 피우는지 감시하나"

이영빈 기자 2018. 5. 1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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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연정책'에 떠는 흡연자들
담배 피우면 인사 불이익 소문.. 회사 건강검진 전에 금연하기도

지난 3월 초 경기도 화성의 한 전자회사 점심시간. 사원들이 회사를 나와 출구 건너편까지 가서 담뱃불을 붙였다. 회사 출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원은 없었다. 회사가 설치한 카메라 때문이다. 회사는 2월 말 출구 쪽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회사 측이 흡연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사원들 사이에선 '흡연자라는 게 발각되면 해외 주재원 선발이나 승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 회사 인사 담당자는 "사원 중 흡연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한 건 맞는다"면서도 "흡연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고, 카메라도 계도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 사원은 "나이가 40·50대인 부장들이 불량 고등학생처럼 숨어서 담배를 피운다"고 말했다.

금연을 권하는 회사와 흡연자 간의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금연을 권하는 것을 넘어 강요하기도 한다. 직원의 건강은 회사의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진행해 흡연자를 찾아낸다. 이 회사 사원인 이모(28)씨는 "흡연자지만 건강검진 두 달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흡연자를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의 '흡연 제한' 강도는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 한 회사는 사원이 흡연할 수 있는 시간을 점심때만으로 제한했다. 업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다. 흡연자들은 "성인인데 담배를 피우는 것 정도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흡연을 위해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업무에서 제외하는 회사들도 많다. 출입 기록을 통해 출장 등 보고 없이 나가는 것을 모두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은 "책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담배 한 대 피우는 건 모두 뺀다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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