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지식IN] 5일 만에 뒤집힌 원안위 대진침대 라돈 검출 발표, 왜 그들은 입장을 바꿨나

최지원 기자 2018. 5. 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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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의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방사성 모나자이트 성분의 음이온파우더가 도포돼 연간 피폭선량이 법적 기준치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다. - 사진 GIB 제공 (해당 제품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임)

15일 오후 3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있었던 1차 발표 때는 10시간 동안 침대를 사용했을 때 라돈의 연간 외부피폭선량이 0.06밀리시버트(mSv)로, 국내 안전 기준인 1mSv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7종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 '그린헬스2'라는 제품은 기준치의 9배를 초과한 값이었습니다. 

5일만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Q1. 1차 발표와 2차 발표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음이온 파우더를 검출한 제품의 범위입니다. 1차 발표 때는 2016년에 제조한 ‘뉴웨스턴슬리퍼’ 매트리스의 속커버에서만 라돈과 토론의 양을 검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뉴웨스턴슬리퍼를 포함해 총 7종의 매트리스(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의 속커버와 매트리스의 구성품인 스펀지까지 검출 범위를 넓혔습니다.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은 15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음이온 파우더가 속커버에만 도포된 것으로 파악돼 속커버만을 측정했지만, 이후 추가 시료 확보를 통해 속커버와 스펀지까지 모두 측정했다”며 “스펀지에서도 다량의 라돈과 토론이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국내 방사선 안전 기준에 외부피폭선량뿐만 아니라 내부피폭선량까지 포함했다는 점입니다(외부피폭과 내부피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사이언스지식IN] 정말 건강 위협? 라돈 침대, 그것이 궁금하다’ 참조).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연간 1mSv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공제품으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mSv 이하여야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원안위의 1차 결과 발표를 보면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외부피폭방사선량은 0.06mSv로 평가했다. (중략) 이는 가공제품으로 인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범위 내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외부피폭방사선량만을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서는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2. 그럼 이번에는 왜 내부피폭을 고려한 것인가요?
기존에는 라돈과 토론에 대한 내부피폭선량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돈과 토론은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서의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관리했습니다. 제품에서 라돈이 나온다고 한들,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릴 테니까요(실제 원안위의 1차 결과 발표를 보면 “매트리스 표면 위 50cm 지점에서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숨을 쉴 때 일부 라돈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내부피폭보다는 외부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10시간 동안 밀착해있는 침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침대에서 방출되는 라돈과 토론이 바로 호흡기를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원안위는 1차 결과 발표에서 “매트리스 표면 위 2cm 지점에서는 내부피폭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외부피폭선량과 내부피폭선량의 함께 고려해 안전 기준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원안위는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피폭선량을 안전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인 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몸 밖보다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피폭이 더 위험하다”며 “침대의 경우 사람이 밀착해 있기 때문에 내부피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해 안전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Q3.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방사성 물질은 붕괴되면서 알파(α)선, 베타(β)선, 감마(γ)선을 방출합니다. 상대적으로 투과력이 약한 알파선은 얇은 종이조차도 투과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피부 역시 투과하지 못하죠. 하지만 감마선의 경우 인체내부의 장기에도 손상을 줄만큼 투과력이 강합니다. 주로 외부피폭을 일으키는 건 감마선입니다. 

라돈과 토론의 경우 원자핵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알파선을 방출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라돈이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어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죠. 라돈 침대가 문제가 되는 건 라돈과 토론의 모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서, 종종 감마선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라돈침대의 외부피폭선량을 측정한 이훈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안전부 생활방사선팀 연구원은 “우라늄에서 라돈을 거쳐 납까지 붕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감마선은 적지 않다”며 라돈침대의 외부피폭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폐는 마치 포도처럼 여러 개의 폐포로 이뤄져 있다. 라돈이 폐로 들어가면 폐포에 붙어 내부피폭을 일으킨다. - GIB 제공

내부피폭은 외부피폭보다 더 위험합니다. 라돈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폐의 상피세포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라돈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알파선이 피부는 뚫지 못해도, 10 나노미터(nm, 1nm는 10억 분의 1m) 두께의 세포막은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즉, 라돈이 몸 안으로만 들어오면 알파선이고 감마선이고 모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 연구원은 “보통 내부피폭이 외부피폭보다 10배정도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말한다”며 “내부피폭선량은 라돈에서부터 납까지 붕괴될 때 나오는 방사선의 영향으로 계산한다”고 말했습니다. 

Q4. 문제가 됐던 토론도 라돈과 동일하게 위험한가요?
라돈의 동위원소인 토론(Rn-220)도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반감기가 3.8일인 라돈(Rn-222)에 비해 토론은 55.6초로 매우 짧습니다. 외부피폭이든 내부피폭이든 라돈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적죠. 반감기가 짧고 차폐도 쉬워 토론을 규제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원안위의 연간 피폭선량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된 계산량입니다. 라돈과 토론의 방사능 농도는 베크럴(Bq)이라는 측정단위를 이용합니다. 1 Bq은 방사성 물질이 1초에 몇 번 붕괴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하지만 연간 피폭선량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밀리시버트(mSv)로, 복잡한 수식에 의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한 단위입니다. 따라서 라돈 1mSv와 토론 1mSv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같습니다. 

원안위의 2차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라돈과 토론이 가장 많이 검출된 ‘그린헬스2’ 매트리스의 경우, 라돈은 35.13Bq/g, 토론은 1364.45Bq/g으로 토론이 약 39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피폭선량은 각각 0.39mSv/년, 8.96mSv/년으로 23배 차이를 보입니다. 

Q5. 다른 음이온 제품들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한 때 우리나라에 음이온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음이온이 몸 안에 들어오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항산화효과로 노화가 지연된다는 등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른바 ‘음이온 효과’ 때문입니다. 음이온 공기청정기부터 음이온 의류, 이불, 목걸이, 침대, 심지어 드라이기까지 각종 제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나자이트(왼쪽)와 모나자이트 가루(오른쪽). 각종 음이온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광물이다. - wikipedia 제공

대진침대에서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음이온 제품에 많이 쓰이는 광물입니다. 토르말린, 귀양석, 모나자이트 등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광물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모나자이트는 흔들거나 마찰을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음이온이 발생해 여러 음이온 제품에 사용됐습니다.

원안위는 인체 유해성이 밝혀진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7종 모델에 대해서는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다른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라늄, 토륨, 칼륨(Ca-40) 등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보크사이트, 알루미늄광, 주석광 등 각종 천연방사성물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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