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표절 의혹 김상곤 석사논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 결론

김연주 기자 2018. 5. 1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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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곳 적절한 인용표시없이 사용^ 사안 경미, 학위철회는 권고 안해"
청문회때 '부정행위땐 사임' 밝힌 金부총리, 유감표명후 "사퇴없다"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부정행위 논란이 컸던 김상곤〈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김 장관이 1982년 쓴 석사 학위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며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12조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 장관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어 "(김 장관 논문이) 1982년 당시 경영대 석사 논문 심사 기준에 의하더라도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심사위원들도 인용 사실을 인지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 논문 인용 수준이 현재의 연구 윤리 수준뿐 아니라 1982년 당시 기준에서도 부적절 행위는 맞지만, 그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론이다.

위원회는 또 김 장관 논문이 '연구 부적절 행위'는 맞지만 명백한 표절 등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일괄 인용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돼 있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된 것임을 전제로 서술돼 있으므로, 다른 문헌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假裝)해 사용하는 연구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연구 부적절 행위는 맞지만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학위 철회 등 후속 조치는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82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외국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고, 현재 같은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를 통해 해명 자료를 내고 "작년 6월 인사청문회 때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 나면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종전 입장을 유지한다"면서 "다만, 경미한 수준이라도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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