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2일 만의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

김수진 2018. 5. 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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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국회 공전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기자, 여야의 합의 내용부터 일단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여야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의 제목은 드루킹의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김경수 의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제목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선택해서 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일정은 지금 18일이 될지 21일이 될지 조금 유동적인데요.

평화당이 18일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 앵커 ▶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여부, 이게 또 쟁점이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 기자 ▶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그리고 이철우 의원까지 4명인데요.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마쳤고요.

지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모두 12곳이 됐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가 됐는데요.

다음번 본회의에서, 그전에 따로 회의가 잡히지 않는다면, 18일이나 21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가 합의한 1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 앵커 ▶

여야가 오늘 극한 대치를 계속하면서도 물리적 출동은 없었잖아요.

이게 '국회선진화법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가요?

◀ 기자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아침부터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이 국회 선진화법의 희생양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폭력국회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에 본회의장 옆문으로 입장했는데요.

이때 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만 외칠 뿐 실력 저지는 안 하면서 결국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본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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