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채용비리 정황 22건 발견..13건은 직원 자녀 특혜채용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생명·신한캐피탈 등 신한금융그룹 채용 비리 검사 결과, 특혜 채용 정황 22건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체별로 신한은행 12건, 신한생명 6건, 신한카드 4건 등이다. 전체 22건 중 13건은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이었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서류 심사 대상자 선정, 서류 심사,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등 전형별 점수가 기준을 밑도는데도 최종 합격시킨 사례가 12건에 달했다.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이었다.
외부 추천을 받은 지원자는 지원 서류에 신한금융지주 전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 고위 관료 조카 등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들을 추천한 사람은 정치인,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이었다. 이 지원자들은 연령 초과 등으로 서류 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 역시 낮은 학점 등으로 서류 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특혜 정황 4건이 포착됐다. 한 예로 신한금융 임원 자녀인 한 지원자는 서류 전형에서 해당 분야 지원자 1114명 중 663위로 합격권(128명)에 크게 못 미쳤고 임원 면접 때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이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최종 합격했다. 이 지원자는 인사팀이 작성한 인사 동향 자료에 ‘외부 추천’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신한생명에서도 채용 비리 정황 6건이 나왔다. 2013~2015년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의 서류 심사 점수를 임의로 올리는 수법 등으로 최종 합격이라는 특혜를 준 것이다.
신한금융그룹은 나이와 성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해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채용 공고에는 연령에 따른 차등을 표시하지 않고 실제 신입 행원 채용 서류 심사 때 연령별로 배점을 달리 주거나 일정 나이 이상인 지원자는 서류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예를 들어 2013년 상반기 서류 전형에서 남성의 연령별 배점을 나이에 따라 1~5점으로 다르게 부여했다. 2016년 상반기에도 남성의 경우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성은 19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는 작년 신입 직원 채용 때 채용 공고문에 연령 제한이 없다고 써놓고도 33세 이상(군대 복무자)이거나 31세 이상(병역 면제자)인 지원자를 서류 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또 서류 전형 때부터 남녀 채용 비율을 7대 3으로 미리 정해놓고 이후 면접 전형 및 최종 선발 때까지 이 비율을 유지하도록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창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특혜 채용 정황과 연령·성별 차별 등 법율 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검찰에 넘기고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채용 비리 검사에 착수했다. 그룹 내 전·현직 고위 임원의 자녀 20여 명이 특혜를 받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 계열사에 입사해 현재도 다수가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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