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 '업무방해' 송치..기소 여부 검찰 손에

김다혜 기자 2018. 5. 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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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계기로 한진가 수사 전방위 확대
"폭행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은 혐의 없음"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구설에 오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를 업무방해 혐의로 11일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13일 내사에 착수한 지 28일 만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H사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회의는 H사가 6개월 동안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만든 대한항공 광고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열렸는데 조 전 전무의 폭언 등으로 시사회가 진행되지 못해 H사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의사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당시 H사 직원 2명에게 음료를 뿌려 폭행한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고, 벽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조 전 전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검토한 뒤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세정당국은 '물벼락 갑질'이 도화선이 돼 터져 나온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위법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재직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 중이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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