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공모'에 공무원 다수 가입.. 댓글조작 개입 여부 추적

남정훈 입력 2018. 5. 10. 19:23 수정 2018. 5. 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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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무원들의 연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공모 회원 등에 따르면 경찰은 드루킹 등의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이 회원으로 활동한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드루킹 등이 댓글 활동으로 문재인정부 탄생을 적극 도운 점을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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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국면 맞은 '드루킹 수사' / 조작 가담했다면 공무원법 위반 / 신원 파악·후원 여부 등 조사 중 / 구치소 조사 거부 '드루킹' 압송 / '500만원 뒷거래 의혹' 집중 추궁 오늘은 대선 직전 /댓글조작 조사
10일 오후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드루킹 김동원씨가 경찰차에서 내리고 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무원들의 연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드루킹이 조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으로 가입한 정도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가입을 넘어서 댓글 여론조작에까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드루킹 등이 대선 이전부터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공무원의 댓글 조작 사실이라면…

10일 경공모 회원 등에 따르면 경찰은 드루킹 등의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이 회원으로 활동한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정확한 신분 파악에 나서는 한편 그들이 경공모를 통한 경제적 후원이나 댓글 여론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무원이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했거나 드루킹 일당 활동을 후원했다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도 처벌된다.

드루킹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대선 때까지 하루 평균 90여건, 대선 이후부터 지난 3월까지는 하루 평균 230여건의 기사에 붙은 댓글의 공감클릭 숫자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드루킹 등이 댓글 활동으로 문재인정부 탄생을 적극 도운 점을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기간에 공무원까지 드루킹 등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버금가는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선플 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허물어지게 된다.

◆진술 거부하는 드루킹에 체포영장

경찰은 드루킹의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달 들어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접견조사를 3차례 연속으로 거부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은 네이버 업무 방해 혐의와 김 의원의 보좌관 출신 한모씨에 대한 500만원 제공 혐의에 관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받은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어 추가로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드루킹은 이날 낮 12시30쯤 경찰로 압송됐다. 이날 500만원 뒷거래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경찰은 11일 대선 직전의 기사 댓글 조작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드루킹과 김 의원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드루킹과 김 의원은 최소 4개의 일대일 메신저 대화방을 열어놓고 수시로 대화를 나눴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7~8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한테 김 의원 후원을 요청해 2700여만원을 모은 정황까지 포착된 상태다. 이 후원금이 김 의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하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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