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률 2.76%로 0.1%p 상승..대기업은 여전히 소극적
![장애인 고용ㆍ취업(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5/10/yonhap/20180510120134006bxgu.jpg)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민간 부문 2만8천18개 사업체의 장애인 노동자는 모두 17만5천9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체의 상시 노동자 중 장애인 노동자 비율을 의미하는 장애인고용률은 2.76%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5년 동안 장애인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그 폭은 작년에 가장 컸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가운데 의무 이행 사업체 비율을 보여주는 이행 비율은 46.1%로, 전년(47.9%)보다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이 공공부문은 3.0%에서 3.2%로, 민간기업은 2.7%에서 2.9%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정부 부문 장애인 공무원은 2만1천531명으로, 고용률은 2.88%였다. 전년보다 0.07%포인트 오른 수치다.
정부 부문에서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노동자는 9천104명으로, 고용률은 전년보다 0.42%포인트 증가한 4.61%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노동자는 1만2천13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3.02%로, 전년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는 13만3천169명으로, 고용률은 전년보다 0.08%포인트 올랐으나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2.64%에 머물렀다.
특히,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율은 45.0%였는데 규모별로 보면 1천인 이상 기업의 이행 비율은 23.9%에 그쳐 300∼999인 기업(35.4%), 100∼299인 기업(52.2%), 50∼99인 기업(42.8%)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았다. 대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작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자료를 토대로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오는 12월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최근 장애인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 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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