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고 냄새나고..'지하철內 음식물' 원성 쌓인다

노기섭 기자 2018. 5.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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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왜 지하철에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건가요."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 A 씨는 최근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일회용 컵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쏟는 바람에 바지와 구두가 젖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

시민 김모 씨는 "지하철 열차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기 전에 지하철 음식물 판매대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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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부에 커피가 쏟아져 흐르는 모습.

민원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하차 유도·안내동영상 게시뿐

관련 강제단속 규정 따로 없어

“시내버스처럼 규제를” 목소리

“판매대 먼저 없애야” 의견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왜 지하철에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건가요.”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 A 씨는 최근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일회용 컵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쏟는 바람에 바지와 구두가 젖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 A 씨는 “열차가 수시로 흔들리는데 쏟아질 위험이 있는 커피 같은 건 알아서 반입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커피를 쏟은 승객이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지하철에 반입된 음식물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음식물 자체가 냄새를 유발하는 데다 열차 흔들림으로 인해 밖으로 흐르거나 샐 경우 A 씨처럼 탑승객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하철 내 음식물 반입 금지를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시내버스는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 있도록 했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에 접수된 지하철 내 음식물 휴대 관련 민원은 723건으로, 한 달 평균 6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강제 단속 규정이 없어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지하철 보안관을 파견, 하차를 유도하거나 음식물을 갖고 타지 말 것을 안내해왔다. 공사는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역과 지하철 내부 액정표시장치(LCD)에 ‘음식물은 열차에 타기 전이나 내리고 난 후 먹자’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1∼3월) 집계된 음식물 관련 민원은 262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내버스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김모 씨는 “지하철 열차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기 전에 지하철 음식물 판매대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내 음식물 소지가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는 내용의 대대적 시민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 지하철 운영기관도 같은 입장인 만큼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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