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미납하면 매도 폐차 못한다

한재준 기자 2018. 5. 8. 10: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부과 금액 1조1455억 중 40%만 징수
감면대상 1~3등급 모든 장애인 확대..5·18 운동 부상자 포함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연간 약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 개선 비용으로 사용한다.

환경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경유차를 소유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유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렇다 보니 누적 체납액(6831억원)을 포함한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1조1455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4627억원(40.3%)에 불과했다.

법인 차량의 납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인 소유 경유차는 법인이 차량을 청산하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지만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청산하더라도 법인회사 등 관계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감면 대상은 확대됐다.

개정안은 같은 장애 등급이라도 특정 신체 부위에 따라 감면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기존 시행령을 개선, 감면 대상을 1~3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 3월뿐만 아니라 1월에도 낼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감면 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