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취득 제한은 헌법 위반"..개선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법령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권영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5/08/yonhap/20180508090532887lrcc.jpg)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난달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을 없앨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다수 법률은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할 때 미성년자, 처벌 당사자 등과 함께 정신장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이는 곧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위험성을 갖췄고, 업무적으로도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다른 신체 질환처럼 치료할 수 있는 데다 업무 적합성과 위험성 여부는 병의 경중과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도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또한,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구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격·면허를 취득할 때 정신질환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2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면허)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무조건 제한하고, 나머지 21개는 예외를 둔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역시 정신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결격 대상자로 추가했다. 특히 이 법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정신장애인 중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 등 객관적인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권했다.
또한, 판단의 기준과 절차 역시 개별 심사규정으로 명시해야 하고, 결격 사유로 지정된 이후에도 소명이나 청문 같은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관련 법령 [인권위 제공=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5/08/yonhap/20180508090533029anac.jpg)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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