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출마' 현역의원 사직처리 D-6..시한내 처리 가능성은?

최은지 기자 2018. 5.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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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재보선 포기하더라도 특검 관철' 강경 입장
丁의장 '공석사태 누가 책임질 건가'..여론도 부담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 확정일이 8일 엿새를 남겨둔 가운데 현역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사직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천시장 후보인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충남지사 후보인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병),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자유한국당에선 경북지사 후보인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각각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들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법 제136조 1항은 의원이 사직원을 제출해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됐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들의 사직서를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시 사직시한인 14일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들 4곳은 6·1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여야는 드루킹 특검을 놓고 강대강으로 맞서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날(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조건부 드루킹 특검 수용 카드를 내밀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최악의 상황은 14일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Δ인천 남동갑 Δ충남 천안병 Δ경남 김해을 Δ경북 김천 4곳이 6·13 선거 후 다음 재보선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당은 재보선 선거구 1곳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건없는 드루킹 특검 수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한국당 긴급의원총회에서는 '사안별로 대응하면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재보선을 포기하면서라도 특검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사령탑에게 14일 이전 반드시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최근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역구민들은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도 결국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지만 결국 사직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선출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4인은 다시 한 테이블에 모여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국회의원 공석이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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