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폰 가입자, 본인 데이터 써야 재난문자 받아
[동아일보]

황당하지만 사실이다.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산불 폭우 등 대형 재난 발생 때 휴대전화를 통해 받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각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가입자에게 발송한다. 하지만 현재 휴대전화 이용자 중 약 1034만 명에 이르는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는 자기 돈을 내야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7일 행안부와 주요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긴급재난문자는 기지국 기반의 문자전송 기술(CBS·Cell Broadcasting Service)을 활용한다. 하지만 3G 시스템에는 기술이 반영되지 않아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다. 안전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안전디딤돌’이다. 각종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설치하면 알림 서비스를 통해 긴급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앱 설치와 구동에 따른 데이터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앱 설치(약 83MB)에 약 4600원, 업데이트(약 30MB)에 약 1600원의 데이터 비용이 필요하다. 아주 비싸다고 할 수 없지만 값싼 요금제를 쓰거나 데이터 이용을 차단한 저소득 고령층과 학생은 꺼릴 수밖에 없다. 긴급재난문자 전송이 법률에 규정된 통신사 의무이기 때문에 4세대(4G)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2세대(2G) 이동통신의 경우 전체 234만 명 가운데 60만 명의 휴대전화가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없다. 올 3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무상 기기교체가 시작됐다. 하지만 3G 가입자의 데이터 비용 부담 문제는 정부와 이동통신사 모두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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