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PD' 변경 후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이혜원 2018. 5.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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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기자 근무..본사 라디오 PD 발령
"낯선 업무와 과로로 스트레스 받아 사망"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년 넘게 기자로 근무하다 PD로 보직이 바뀐 후 사망한 방송국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직 PD 고(故) 전모(사망 당시 56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변경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PD 업무를 맡았을 당시 54세로 나이가 많았고 최신 장비에도 미숙해 업무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잦은 실수와 그로 인한 낮은 인사고과 등은 내성적인 전씨를 더욱 위축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는 사망 전 두 달 동안 출퇴근 시간 생방송을 담당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며 "이런 업무 배정은 이례적인 것이고 동료들 역시 전씨 업무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후배이자 직속 상관인 국장이 생방송 도중 들어와 출연진 교체를 요구하면서 전씨 입장에선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 지병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990년 한 종교방송에 입사한 전씨는 이후 보도직군 기자 및 지방 방송국 관리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13년 본사 라디오 PD로 발령이 났고 2015년 사무실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은 전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낯선 업무와 그에 따른 실수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사망 2달 전부터 출퇴근 시간 생방송 2개를 담당하면서 과로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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