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종업원 옷 벗겨 추행하고 때린 미용실 원장 징역형

김정훈 기자 2018. 5. 6. 09: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남녀 종업원의 옷을 벗겨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미용실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장용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원장 남성 이모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9시쯤 미용실 영업을 마친 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교육하겠다며 여성 종업원 박모씨(24)와 김모군(17)을 미용실 내 원장실로 불러 놓고 자신이 먼저 옷을 모두 벗은 후 두 사람에게 욕설하며 “옷을 전부 벗어라”고 했다. 이씨는 이어 박씨에게 김군의 알몸을 만지라고 시키고 두 종업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협박했다.

이씨는 두 사람에게 옷을 다시 걸치도록 하고 “나에게 맞고 욕을 들으면 용서가 된다”며 박씨에게 치마를 올리게 하거나 이씨에게 샴푸 대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자정 넘게까지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