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대통령에 욕설' 조원진 수사 착수

전효진 기자 2018. 5. 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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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5부(부장 박철웅)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조원진 애국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선DB

조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하고, 김정숙 여사에게도 원색적인 비난을 해 논란을 빚었다. 조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을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 등으로 칭했다. 김 여사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 기쁨조' 등으로 지칭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당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에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조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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