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경 사망사건..음해성 투서·자백강요 피해 확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충주경찰서 소속이던 A 경사(여·사망 당시 38세) 유족 등이 당시 감찰 담당자를 포함해 7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 경사에 대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작성한 B(38·여) 경사는 무고 혐의, 이 투서를 근거로 숨진 A경사를 감찰했던 전 충북경찰청 감찰관 C(54) 경감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감찰 및 수사 라인에 있던 다른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의 감찰 도중 A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강압 감찰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은 동료였던 충주서 청문감사담당관 소속 B 경사가 무기명으로 작성한 투서에서 시작됐다. 투서에서 B 경사는 숨진 A 경사가 이른바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B 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이런 내용이 담긴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경찰청에 3차례 보냈다. 그러나 이번 경찰청 수사 결과 투서 내용은 대부분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투서를 바탕으로 확인에 나선 충북청 청문감사실 C 경감은 감찰 과정에서 A 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충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동료의 음해성 투서와 상부의 강압 감찰이 문제였던 것으로 결론짓고 당사자들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숨진 A 경사의 유족은 미진한 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A 경사의 남편은 “열심히 (수사를) 해준 것은 감사하다”면서도 “(감찰계장 등) 감찰에 가담했던 나머지 5명을 입건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B 경사는 아내와 같은 해에 임용받아서 언니, 동생처럼 지내던 사이였는데 무슨 이유에서 거짓 투서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A 경사의 남편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경찰에서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A 경사는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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