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 원칙적 금지

2018. 5.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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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부적절한 국외 출장을 근절하는 강력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마련된 지침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익을 위해 외부기관이 요청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 한 해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 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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