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자 낸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책임자 4명 집유·벌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신축 공장 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 4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국적기업 파지올리 소속 이탈리아인 A(4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회사 영국인 B(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토목공사업체인 천조건설의 안전관리자 C(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파지올리와 천조건설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천조건설에 공사를 하도급 준 대림건설과 소속 현장소장 D(54)씨에게는 안전예방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 S-OIL RUC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11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작업자 김모(54)씨가 숨지고 4명이 다치자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2000t급 가열설비 이동을 위한 타워크레인 설치에 규격 미달의 볼트가 사용돼 발생했다.

타워크레인의 사이드빔과 캡핑빔 연결부에 직경 30㎜, 길이 100㎜ 규격의 볼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직경 24㎜짜리 볼트가 사용됐다.
연결부에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볼트가 사용되면서 와이어 장력테스트 도중 크레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력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줄입통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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