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교사 없다"며 장애학생 입학 거부한 학교장 고발

권혁준 기자 2018. 5. 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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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유로 교육차별..장애인 인권교육 권고"
뉴스1DB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어소통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의 입학 포기를 종용한 학교장을 고발했다.

인권위는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위반한 교육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사립초등학교 교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학교법인의 재단이사장에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도 권고했다.

언어소통장애를 가지고 있는 B군의 부모는 지난해 말 이 학교의 입학전형(추첨제)을 통과했지만 학교장이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없고, 교우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입학 포기를 종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군의 부모는 "교장이 통화에서 추첨권과 입학권은 본인에게 있다며 입학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A교장은 부모에게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 '부모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특수반과 특수교사가 없으며, 피해아동이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 외톨이가 될 수 있어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학교 측의 조치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입학 준비가 미흡하다는 상황 설명을 넘어 향후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교육청 등에서 교원 통합교육연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교 교육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봤다.

담임교사의 교육 부담이 큰 경우 학교가 학급 인원을 조정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장애로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예견된다면 예방적 교육 조치를 하는 것이 교육자의 본분이기에 학교장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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