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시 행정소송 불사"(종합)

민승기 기자 2018. 5. 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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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자회사 회계처리 분식 결론에 반박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의 회계 처리 위반 판단에 따른 대응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전무, 윤호열 상무. /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회계 부적격 판단과 관련해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에서 ‘분식회계’로 결론 날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금감원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사전통보'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은 2015년 당시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른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해 삼정회계법인 등 다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계법인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50%-1주)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 근거도 제시했다.

심 팀장은 “바이오젠은 2012~2013년 합작계약상 의무사항인 유상증자에만 참여했지만 2015년 2월 유상증자에는 다시 참여를 했다”며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 추진 당시에는 바이오젠이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이사회를 동수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며 “주요 결정사항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다보니 주식은 우리가 더 많아도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에서도 ‘분식회계’라고 판단을 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열 CC&C 센터장은 “합작회사는 결혼한 것보다 더 힘들다. 두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대로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도 없었고, 실제 이로 인해 얻은 실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의 기업가치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발표를 한 시기는 2016년 4월이었고, 실제로 상장한 시기는 그해 11월이다"며 "이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 측에 사전조치 통보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을 듣는 대로 이달 10일 혹은 31일 중 금융위원회 정례 감리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비상장 관계사 삼성바이오에픽스 가치를 부풀렸다고 본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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