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석방된다..법원, 오늘 보석 허가
法, 보석신청 인용..향후 불구속 재판
진실규명 협조 다짐..MB 사건 '키맨'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보석(보증금 등 특정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을 인용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고 방조범으로 기소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고, 같은 달 24일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이라고 밝히면서 주범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서 진실규명 협조를 다짐해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키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다.
그는 지난 3월14일 첫 공판에서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도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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