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영글지 못한 이부진의 숙원..호텔신라 한옥호텔 '산 넘어 산'

우고운 기자 2018. 5. 2.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텔신라의 한옥호텔 건립 계획안이 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올해 초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남은 까다로운 절차들을 또 어떻게 통과할 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전통 한옥호텔과 면세점 등 부대시설의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낮추고 객실수를 줄이는 등 면적을 축소해 2016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숙원사업인 전통 한옥호텔 신축사업이 까다로운 서울시 심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조선일보DB

호텔신라의 한옥호텔 건립 계획안이 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올해 초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남은 까다로운 절차들을 또 어떻게 통과할 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열리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첫 본안 심의부터 넘어야 한다.

호텔신라는 서울 중구 장충로 2가 202 외 17필지에 지하 3층, 지상 2층 높이의 전통호텔과 지하 4층, 지상 2층 높이의 면세점 등 부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1월 호텔신라의 전통 한옥호텔 건축 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문화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모두 ‘보류’ 판정을 받고 나서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후 개정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전통 한옥호텔 건립 부지가 한양도성 등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어 신축 시 문화재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4층짜리 한옥호텔과 3층짜리 면세점을 포함해 장충단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구상해왔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한양도성 주변에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섞여 있어 보호 대책 차원에서 건축물 신·증축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애초 관건은 호텔 층수와, 호텔과 한양도성 간 거리였다. 서울시가 최대한 호텔 높이를 낮추고 한양도성과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심의에 진통을 겪었다. 도심 첫 한옥호텔 건립이라 건축과 구조 등에 관한 평가가 까다롭게 이뤄졌다.

호텔신라 전통 한옥호텔 조감도. /호텔신라 제공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전통 한옥호텔과 면세점 등 부대시설의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낮추고 객실수를 줄이는 등 면적을 축소해 2016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통 한옥호텔은 2020년, 부대시설은 2018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전통 한옥호텔 신축계획이 이번에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건축 심의를 받으려면 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심사를 이미 받았고, 2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첫 본안 심의가 열린다. 일대 녹지공간 확보와 대기오염 방지 등을 두고 서울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진행한 교통영향평가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재심의가 필요하다. 호텔신라는 호텔이 있는 동호로 진출입구와 보도가 있는 부지에 대한 교통 계획 권한을 두고 각각 서울시와 산림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한을 확보해야 일대 교통처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는 시간을 두고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추가 보완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