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서울 소방시설 주변 '잠깐 주차'도 즉시 단속
2018. 5. 2. 06:00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소방차 긴급출동 막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주차 위반 사례 [서울시 제공]
![주차 위반 사례 [서울시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5/02/yonhap/20180502060025244yssr.jpg)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차량 정체(48.7%)고, 불법 주·정차(28.1%)가 뒤를 잇는다.
서울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한 상태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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