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아니니 맘대로? 후원금 펑펑 국회의원들의 '착각'
낙선·공천 탈락 의원 대부분 '후원금 땡처리'
[앵커]
저희들이 지난 열흘 동안 국회의원 정치자금에 대한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페이지 수만 66,0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1부에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2부에서는 1부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다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의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부에서 보도한 내용 말고도 보좌진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땡 처리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마지막 임기동안에 자신의 보좌진에게 남은 후원금을 나눠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16년 4월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직원 9명에게 총 1억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당 김종훈 전 의원도 9명에게 총 9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국회 보좌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따로 나오죠, 원래?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중앙 선관위에 좀 물어봤는데요.
선관위의 얘기는 "사회통념에 따른 격려 차원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퇴직금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내용도 좀 있었는데요.
보좌진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800원이나 76원을 주고 말 그대로 후원금을 '땡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800원이요?, 76원. 76만 원이 아니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 모 전직 의원인데요.
2016년 5월 한 직원에게 의정활동비라며 76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고요.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격려금이라면서 직원에게 862원을 주고 잔고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앵커]
76원을 받은 직원이 뭐라고 했었는지는 잘 모르죠?
[기자]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쌈짓돈 쓰듯이 하고 한푼도 이제 반납은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치자금이 나랏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은?
[기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지해서 유권자들이 보내준 돈이니까 나랏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에 특급 호텔에서 2900만 원 정도를 쓴 김회선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밀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설렁탕을 사는 게 맞습니까? 제가 무슨 나랏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특급호텔을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저희 취재 과정에서 자문을 줬던 시민 단체, 경실련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 위원) : 국민들이 돈을 준 거잖아요. 세금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메꿨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국회의원은 유권자의 대표이어야 하잖아요. 대표에 맞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앵커]
경실련은 정치자금 분석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기도 하는 곳이죠, 원래?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개인이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보내도, 그게 사실 보면 세금 공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기부한 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10만 원 이상은 15~25%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으로 후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충분히 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취재팀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 문제도 앞으로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앞서 보도한, 저희들이 1부에 보도해드렸는데 강기정, 이한구 전 의원의 기부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 이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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