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서 영아 출산후 익사시킨 20대 친모 징역형
김덕용 2018. 5. 1. 17:01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래식 화장실 변기에서 영아를 출산 후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일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영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한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면서"다만, 농촌에 거주하면서 이웃의 좋지 못한 평판을 두려워했고 출산 후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사망한 영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9시께 경북 청도군 자택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변기에서 남자 영아를 분만한 뒤 변기에 빠뜨린 채 탯줄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가로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임신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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