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에 과태료 2천만원 VS 洪 "돈 없으니 잡아가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홍 대표는 "돈 없으니 잡아가라"며 "선관위가 참 웃긴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다"며 강력 반발했다.
1일 선관위 측은 "지난달 27일 홍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흘 만인 30일 홍 대표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 지 재심을 진행할 지 내부 검토 중이다"고 알렸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문제 삼았다.
또 홍 대표가 지난달 4일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한 부분도 조사했다.
선관위 측은 "홍 대표 발언의 근거가 되는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홍 대표가 비슷한 행위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조치에 대해 홍 대표는 이날 6·13 지방선거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근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근거를 내놓았다"며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고 선관위를 겨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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