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항소심 판결 하루 만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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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 김모(17)양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양이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고 이용해서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양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다고 한 것도 김양의 살인 의도가 나타나는 가정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양에게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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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반성 안 해..원심 형량 무겁지 않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 김모(17)양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김양과 박모(19)양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양과 같이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커다른 고통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 및 항소심까지 보여준 태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게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됐던 살인 공모를 무죄로 보고 방조행위만 인정하면서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양이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고 이용해서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양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다고 한 것도 김양의 살인 의도가 나타나는 가정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양에게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양은 1·2심 과정에서 "박양이 끌여들여서 억지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한편 검찰도 박양이 감형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다. 박양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달 8일까지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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