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핵심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와 협력사 대표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어제(30일) 삼성전자 서비스 상무 윤 모 씨와 협력사 대표 등 모두 3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윤 상무는 노조와해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한 '종합상황실'의 실무책임자로서 삼성전자 노조 설립 시점인 지난 2013년부터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상무는 특히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노조활동이 있는 협력사에 대해 기획 폐업을 시행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들에게는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전 협력사 대표 유 모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4년 3월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의 기획폐업을 계획을 이행해 회사를 폐업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다른 협력사 대표 도 모 씨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9월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도 씨는 이 과정에서 노조장을 원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노조원 염호석 씨가 자살하자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해 6억원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하고 노조 몰래 화장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씨는 해당 협력사에서 염 씨가 노조 와해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도 최근까지 지속해서 노조 그린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강병수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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