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등 '끔찍한' 사건사고 동영상 잇단 유포 왜?

이종행 기자,한산 기자 2018. 4.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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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교통사고'와 '고교생 투신자살' 등 사건‧사고현장의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유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현장에서 찍은 끔직한 동영상‧사진을 SNS 등에 올리거나 이를 보고 퍼나른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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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범죄 아닌 '단순 놀이'로 인식 탓"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광주=뉴스1) 이종행 기자,한산 기자 =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교통사고'와 '고교생 투신자살' 등 사건‧사고현장의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유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성적 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광주 A고 재학생 B군(16)이 투신자살했다.

A고 학생 등의 분노를 산 이 사건의 현장 사진은 누군가 유족 동의 없이 촬영한 뒤 SNS를 통해 처음 공개한 이후 지역 중고생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새벽 0시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모 교회 앞 왕복 9차로에서 C씨(41)가 몰던 승용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여대생 D씨(23)와 E씨(23)를 연이어 치었다. D씨는 병원에 입원한 지 5일 만에 숨졌다.

이번 논란은 경찰이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가해자 조사를 이미 마친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찍은 또 다른 사고장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동영상에는 D씨 등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이는 충격적인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데, 상당수 누리꾼들은 가해자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했다.

문제는 이들 사건‧사고 장면이 누군가의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에 촬영된 뒤 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들의 신분이 뜻하지 않게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누군가 자신의 호기심이나 과시를 위해 올린 동영상인데도, 일부 누리꾼들은 피해자를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조롱하고 비판하는 등 악의적인 대상으로 몰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문가들은 상당수가 이 같은 행위를 '범죄'가 아닌 '단순 놀이'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규석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동영상 등을) 올리는 사람은 장난삼아, 별다른 악의 없이 게시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또다시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인터넷에 대한 교양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본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자칫 유족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종 사건‧사고현장에서 찍은 끔직한 동영상‧사진을 SNS 등에 올리거나 이를 보고 퍼나른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09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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