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기준 피하려고.." 유람선 엔진 출력 변경한 선주 등 검거
승무원 기준을 피하고, 국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선박의 엔진 출력을 변조한 선주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남해해경청은 선박의 엔진 출력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모유람선 선주 A(59)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 선박엔진 수입판매사 대표 B(49)씨 등과 함께 유람선 7척의 엔진출력을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청에 따르면, 이들은 공장 시운전 검사에서 엔진출력을 500마력(368kw)으로 검사를 받은 유람선을 실제로는 연속최대출력이 750마력(552kw)이 되도록 불법 변경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은 엔진의 출력이 일정 이상이 될 경우 유람선에 고용해야 할 선박직원의 해기사 자격기준이 더 까다로워져 불법 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씨는 연근해어선 선주 C(55)씨 등과 엔진 출력을 낮춘 어선으로 정부지원사업인 노후엔진 대체사업에 신청해 정부지원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타낸 정부 보조금이 1억1천만원에 달한다고 해경은 전했다.
C씨 등은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낮은 출력으로 엔진검사를 받고 나서 지원금을 타낸 뒤 다시 출력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기존에 설치된 어선의 엔진출력보다 더 높은 엔진출력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어 불법 변경을 하게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번에 검거된 15명 중 해상 시운전을 하지도 않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선박 검사를 통과시킨 검사원 2명도 포함됐다.
남해청 담당자는 "유람선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의엔진의 출력을 불법 상향시킨뒤 방치한다면 자칫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도 있었을 것" 이라며 "계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사전에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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